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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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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7-13호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 31.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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