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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포항시 공고 제2017-13호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 31.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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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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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hwp 31.0K | 3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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