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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입법예고
1.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 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 2. 10(금)까지 여성출산보육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2. 3 ~ 2. 10(7일간)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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