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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6. 2(금)까지 포항시청 주민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7. 5. 12. ~ 6. 2.(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붙임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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