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14(월)까지 포항시(하수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7. 24 ~ 2017. 8. 14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하수도과 전화 054)270-5392 FAX 054)270-5399
  • 조회 215
  • IP ○.○.○.○
  • 태그 하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27.0K | 25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