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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포항시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
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21.(목)까지 포항시 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9. 1. ~ 2017. 9. 21.(20일간, 초입불산입)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포항시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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