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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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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7.10.12 ~ 2017.11.1(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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