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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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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7. 11. 6(월)까지 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이유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7. ~ 11. 6(20일간) 다. 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1.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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