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
민선6기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의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o 주요내용 * 기업유치과장 직위의 직급조정(안 제17조 제2항) - 현 행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개 정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개방형직위(일반임기제) o 개정규칙안 : 붙임 입법예고 참조 붙 임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