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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예고기간 : 2014. 11. 19 ~ 12. 8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기획예산과(전화 270-2163, FAX 27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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