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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및「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고대상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14. 11. 27 ~ 12. 3

3.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지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입법예고).
2.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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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ls (별표)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정원표.xls 84.5K | 3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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