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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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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5. 1. 15 ~ 2015. 2. 4(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장성동)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791-850) (전화 270-4155. FAX 270-3894) 붙임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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