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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고대상
ㅇ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5. 3. 27 ~ 4. 17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ㅇ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ㅇ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70, FAX 270-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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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88.0K | 2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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