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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4. 15 ~ 2015. 5. 6(21일간)

나. 조 례 안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출산보육과(전화 270-2992, FAX 270-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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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조례,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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