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
|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4. 22 ~ 5. 12 - 조 례 안 : 붙임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공원관리과 (T : 270-5523 , FAX : 270-5570)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