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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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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4. 22 ~ 5. 12

- 조 례 안 : 붙임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공원관리과 (T : 270-5523 , FAX : 270-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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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공고안).hwp 23.5K | 20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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