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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7. 6.(월)까지 포항시(예산법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5. 6. 11. ~ 2015. 7. 6.(25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790-722)
친환경농정과 전화 054)270-2665, fax 054)270-267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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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hwp 27.0K | 20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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