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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7. 2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5. 6. 30. ~ 2015. 7. 20.(20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4층 주민복지과 (대잠동, 포항시청) (우.790-722)
전화 : 054)270-2964, FAX : 054)270-2920, Email : morris81@korea.kr


붙임 : 『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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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저소득,건강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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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8.0K | 23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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