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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레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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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레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알림 1.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5. 10. 17일까지 하수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9. 25 ~ 10. 17(22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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