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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관태료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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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5. 10. 07 ~ 2015. 10. 27(21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건설과(37683) (전화 270-3453. FAX 270-3420) 붙 임 : 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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