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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10.8. ~ 2015.10.29.(21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별표 1부.
3.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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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wp 2015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대조표)_재입법예고안(20151008).hwp 723.5K | 24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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