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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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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5.10. 13. ~ 11. 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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