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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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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제정안 나. 공고기간 : 2015.10.23 ~ 2015. 11.13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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