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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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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15. 11. 3 ~ 11. 23(21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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