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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6. 6.27 ~ 7.18(21일간)
나. 주요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포항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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