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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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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기 간 : 2016. 7. 13. ~ 8. 2(20일간) 붙임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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