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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기 간 : 2016. 7. 13. ~ 8. 2(20일간)


붙임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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