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7.25. ~ 2016.8.16. (23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1.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조회 783
  • IP ○.○.○.○
  • 태그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개정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5.5K | 132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