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ㅇ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12 ~ 8. 19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별표 1~3 각 1부. 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6, FAX 270-2080)
  • 조회 628
  • IP ○.○.○.○
  • 태그 사무전결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사무전결규칙(입법예고 공고문).hwp 27.0K | 69 Download(s)
  2. xlsx 별표_1(본청과_직속기관_및_사업소_사무전결사항-최종).xlsx 216.7K | 105 Download(s)
  3. xlsx 별표_2(구청_사무_전결사항-최종).xlsx 54.4K | 104 Download(s)
  4. xlsx 별표_3(읍면동_사무_전결사항-최종).xlsx 39.9K | 142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