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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시설 운영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9. 13일까지 의견서를 포항시 수산진흥과(FAX 270-27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시설 운영 관리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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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과메기가공공장및냉동창고시설운영관리조례 입법예고 공고문.hwp 54.5K | 51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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