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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포항시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2.10.6일까지 포항시 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9.14 ~ 2012.10.6
나. 공고대상 : 포항시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 포항시노사정협의회 구성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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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_노사정협의회_구성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 공고.hwp 41.5K | 28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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