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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7.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7. 6. 13 ~ 7. 3 [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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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29.5K | 4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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