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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 구청 및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알림
1.「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17(목)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7.7.28 ~ 2017.8.17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우편번호 37683)
포항시 자치행정과 (전화) 054-270-2073, (팩스) 054-270-207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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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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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1.5K | 3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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