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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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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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