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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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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2017. 9. 26.(화)까지 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17. 9. 6. ~ 9. 26.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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