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2.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991, FAX 270-2960, E-mail : baby1237@korea.kr)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붙 임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 조회 2,521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입법예고안.hwp 82.5K | 545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