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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일반게임제공업소 허가취소
2. 공고기간 : 2012. 11. 14 ~ 2012. 11. 28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4. 처분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북구 자치행정과 기획공보담당 (전화 054-240-7036)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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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행정처분(허가취소)사항 공시송달 공고.hwp 15.0K | 49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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