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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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편입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서정본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및 거소불명 사유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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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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