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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3.01.29까지 포항시청(도시계획과)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1.09 ~ 2013.01.29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붙임 :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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