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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예고)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공고합니다.

- 대상업소 : 포항시 북구 대흥동 719-9번지 지하동전노래연습장
- 공고기간 : 2013.01.10 ~ 01.30(21일)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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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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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예고) 공고(지하동전).hwp 16.0K | 49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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