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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포항시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3.02.20까지 포항시청(도시계획과)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1.31 ~ 2013.02.20
나. 공고대상 :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붙임 :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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