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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기업유치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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