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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정책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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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손돕기

추진배경

농촌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봄철, 가을철 영농기와 기상재해 발생시 일손부족 발생 그동안 농촌일손돕기 추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적기영농 도모와 피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응급복구에 효과가 있었음

기본방향

  • 지역실정에 맞는 일손돕기 추진으로 적기영농 도모
  • 기상재해시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신속복구 추진

농작업 및 농촌일손 여건

  • 기계화율이 저조하고 노동집약도가 높은 과수작업(적과, 수확 등)과 밭농사(파종, 수확 등)에 많은 인력이 소요
  •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시는 피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로 일손부족이 심화

일손돕기 신청방법(농가)

  • 지원(신청)시기
    • 정기 : 봄철 영농기(5~6월) 가을철 영농기(9~11월)
    • 비정기 :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시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우선지원 대상 농작업(농가)
    • 봄철 : 적과, 손모내기 일손부족 농가
    • 가을철 : 과일수확, 쓰러진 벼 바로세우기, 기계작업이 불가능한 논 벼베기 일손부족 농가

일손돕기 참여방법(도시민 자원봉사)

  • 자원봉사 신청장소(방법)
    • 전화신청 : 시 친환경농정과, 구청 산업과, 읍면동, 농협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로 신청
  • 도시락, 작업도구 등은 가급적 자체 준비하여 농가부담 최소화

일손돕기 지원대상농가 선정 및 인력배분

  • 담당기관 : 읍면동사무소
  • 선정 및 배분기준 : 우선지원 대상 농작업(농가)에 적정인원 우선 배정

관련문의

시 농업정책과(☏270-2673), 남구 산업과(☏270-6321), 북구 산업과((☏240-7321), 읍면동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개요

사업대상자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

수거비지급

  • 농업정책과 : kg/60~100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자원순환과 : kg/60~140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수거 및 보상금 지급

  • 농가 또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512)에 수거요청
  • 환경공단 지정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계량 후 수거전표에 의거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에서 매월 수거비 지급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목적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조건불리지역 영농에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에 소득 보전
  • 지역사회 유지
  • 토양보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지원대상

  • 오천읍(진전), 동해면(중흥,발산,흥환,입암,마산,석리), 신광면(기일,마북), 기계면(계전,남계,미현), 호미곶면(대동배리)
    죽장면(두마,감곡,매현,방흥,봉계,상사,입암,침곡,하옥,합덕,지동,일광), 기북면(성법) 등
  • 위 지역 지목 밭, 초지 경작하는 실경작자

지원조건

관내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목적 : DDAㅣ 직불금 지급을 통한 토지의 기능와 형상유지 쌀값하락으로 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98 - 2000년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단가 : 평균 1백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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