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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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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예보 발령기준

적조예보 발령

예보종류 및 발령기준
종 류 규모 적조생물 밀도(개체/㎖) 비고
적조
예비주의보
적조생물의 출현밀도가 증가하여, 적조발생이 예상될 때 - 편조류 :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1,0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이상
  • Gyrodinium sp. : 200이상
  • Karenia mikimotoi : 5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10,000이상
- 규조류 : 20,000이상
- 혼합형 : 편조가 50%이상때 20,000이상
- 수과원장은 적조생물 해황 및 해역의 특성에 따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조 규모 및 밀도에 관계없이 적조예보를 발령할 수 있음

- 수과원장은 적조의 진행정보(유해종의 출현,확산)의 전파 및 어업피해방지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 때 적조속보를 발령할 수 있음

- 적조생물 밀도는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 환경관리, 먹이공급 중단 등 적조대응을 위한 예보발령 기준이며, 양식생물 폐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님
적조
주의보
반경 2~5km(12~79㎢) 수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 편조류 :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2,5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0이상
  • Gyrodinium sp. : 500이상
  • Karenia mikimotoi : 1,0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30,000이상
- 규조류 : 50,000이상
- 혼합형 : 편조가 50%이상때 40,000이상
적조
경보
반경 5km(79㎢)이상 수역에 걸쳐 발생하여 상당한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 편조류 :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5,0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00이상
  • Gyrodinium sp. : 2,000이상
  • Karenia mikimotoi : 3,0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50,000이상
- 규조류 : 100,000이상
- 혼합형 : 편조가 50%이상때 80,000이상
적조
해제
적조가 소멸되어 어업피해 위험이 없고 수질이 정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적조예보시 양식장 관리요령

적조 관심 단계에서는

해상가두리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현미경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점검하고 우량황토를 사전에 준비 합니다.
  • 적조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선박 등을 준비 합니다.
육상해수양식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 사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합니다.
  • 양식장 배출구 주변에 황토 등을 비치합니다.
  • 예비사육수를 최대한 비축합니다.

적조 주의 단계에서는

해상가두리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현미경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점검하고 우량황토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선박등을 준비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초동방제를 실시합니다.
육상해수양식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피해예방 장비 사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합니다.
  • 양식장 배출구 주변에 황토 등을 비치합니다.
  • 예비사육수를 최대한 비축합니다.

적조 경계 단계에서는

해상가두리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 유관기관, 단체 적조 방제선을 양식단지에 집중 배치합니다.
  • 양식장에 적조 유입시 방제선 등으로 황토 살포 등 방제를 합니다.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황토살포기, 현미경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가동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입체적 대응 방제체계를 확립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사전방류 및 사전대피(이동)를 실시합니다.
육상해수양식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양식장 주변의 적조 시료를 수시로 채집, 검경하여 조치합니다.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예방장비를 가동합니다.
  • 양식장 주, 배출구 주변에 황토 등을 비치하고 살포합니다.
  • 야간에 고밀도 적조가 양식장 주변에 접근시 가능하면 환수를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 적조가 내습하면 먹이공급을 일시 중단합니다.

적조 심각 단계에서는

해상가두리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 유관기관, 단체 적조 방제선을 양식단지에 집중 배치합니다.
  • 양식장에 적조 유입시 방제선 등으로 황토 살포 등 방제를 합니다.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황토살포기, 현미경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가동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입체적 대응 방제체계를 확립합니다.
육상해수양식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양식장 주변의 적조 시료를 수시로 채집, 검경하여 조치합니다.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가동합니다.
  • 양식장 주, 배출구 주변에 황토 등을 비치하고 살포합니다.
  • 야간에 고밀도 적조가 양식장 주변에 접근시 가능하면 환수를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 작조가 내습하면 먹이공급을 일시 중단합니다.

적조가 소멸된 후에는

  • 폐사가 발생하였다면 시·군·구청이나 면·동사무소에 연락합니다.
  •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어업재해(적조) 피해조사 및 복구 절차

    피해상황 신고[보고]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어업재해(적조) 피해상황 신고(보고)
    • 1. 피해발생 : 어업피해 신고서 작성
    • 2. 과학원 시 · 군 : 피해 일시 · 원인 등 보고, 합동조사실시
    • 3. 도(어업기술센터) 등 :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 4. 해양수산부 : 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 심의, 복구추진

    ※신고기간- 사유시설 : 10일 이내 피해 어업인이 시 · 군에 신고

     

    복구 절차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복구 절차
    • 1. 피해조사 및 확정
      • 피해 조사 : 과학원, 시장 · 군수
      • 확정 : 도지사
    • 2.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적
      • 복구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 복구계획 심의 · 확정 :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3. 예산확복 : 해양수산부 - 도(시 · 군)
    • 4. 예산 배정
    • 5. 복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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