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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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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1. 기 간 : 2016. 08.24~09.23 2. 대 상 : 등록장애인,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3. 방 법 : 전화 및 방문조사 4. 내 용 - 조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미거주자 현황 -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현황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 사례 등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 054-246-0111 ※ 인권침해 의심사례 또는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또는 발견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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