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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여름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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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여름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3. 7. 12까지 2. 신청장소 : 두호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 기준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함. ※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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