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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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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새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서 취약계층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구)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하여 설립(13.3.29)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취업 및 자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 연체채권 채무조정 > 신청기한 임박 : 2013.10.31까지 접수 ㅁ 대상채권 : 20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ㅁ 연체금액 : 원금 1억원 미만 무담보채권 ㅁ 감면율 : 일반채무자 30~50%, 기초수급자 등 특수채무자 60~70% ㅁ 채무조정기간 : 최장 10년 ㅁ 구비서류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 중 택1)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와 캐피탈사 등에서 빌린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연8~12%(10.5%)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1~5등급이고 2,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현재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어야 한다. △대출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 원금을 한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자> ㅁ 지원대상자 - 6~10등급(신용등급) : 연소득 4,000만원이하 (영세자영업자, 부양가족 2인 이상은 4,500만원까지 인정) - 1~5등급 (신용등급) : 연 소득 2,600만원 이하( 6~10등급 기준과 동일 적용 ) 연 소득 2,6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은 4500만원까지 인정) ⇒ 2013년도 2월말 이전에 6개월이상 경과한 채무에 대해서 신청가능 (2013년 9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ㅁ 자격요건 - 고금리기준 : 연 이율 20% 이상 - 대출기간 : 대출일자로부터 6개월 경과 - 대출한도 : 3,000만원 이하(2013년 9월말까지 4,000만원 이하 한시적 적용) - 연체여부 : 정상상환자 ㅁ 접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60-5039, 5084, 5075, 5048 서민금융지원센터(죽전네거리) 053)560-6397 ~ 9 포항시청 : 054)270-5602 포항사무소 : 054)250-6712, 6707 안동사무소 : 054)850-9870 ~ 9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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