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안내 | |
---|---|
|
|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가 의료기관(병원)에서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때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환자 또는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 1.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단지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됨) 2. 신청방법 : 응급환자 및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 3. 상환방법 : 상환의무자가 고지서 납부(혹은 계좌로 직접 납부) ※ 상환의무자 : 환자본인, 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상 담 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홈페이지 www.hira.or.kr |
|
- 이전글 2013년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사항 게시 2013-12-17 10:31
- 이전글 2014년 청하면 해아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13-12-17 11:16
- 현재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안내
- 다음글 2014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홍보 2013-12-17 14:38
- 다음글 겨울특강 미달과목 수강생 모집 2013-12-17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