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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조기 설치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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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설치검사 - 정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 - 신청자 : 설치자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08.1.17)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의무자는 관리주체 - 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02-2102-26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031-785-128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www.kedss.or.kr, 02-547-3780) *대한산업안전협회(www.safety.or.kr, 02-547-3780)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www.e-work.or.kr, 02-6954-4141) - 신청시기 : 놀이시설 설치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전 * 법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은 '15.2.26일까지 - 절차 : 설치검사-> 신청접수->설치검사->합격증발급->합격표시 - 협조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시한이 '15.2.26에 종료됨에 조기에 설치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내 설치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조기에 설치검사를 신청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붙임 : 어린이놀이터 리플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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