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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하여 아세요 ?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
상속을 받기 위하여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3.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4. 신청기간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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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jpg 231.3K | 24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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