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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3개월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혹은 단전 위기에 처해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지원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신청기간 : 2013.06.03 ~ 2013.07.31(예산소진시까지이며 매번 조기마감됨)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자세한 사항은 해도동사무소 270-6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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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기요금,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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