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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치료시설(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신고 이행 안내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설치 신고 안내


대상 : 2013.1.4 이후 신규 설치 재활치료시설

(2013.1.4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3년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타 :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과 상관없이 신고 운영하여야 하며

2014년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공모 시 반드시 신고완료가 선행되어야 함


붙임 1.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설치 운영기준 1부.

2.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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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발달,재활,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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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 운영기준.hwp 15.5K | 3168 Download(s)
  2. hwp [서식_20]_장애인복지시설_설치ㆍ운영_신고서.hwp 17.0K | 147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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