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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시설 입소 안내

사회복지법인 소망모자원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만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미혼모 가족, 조손 가족에게 대구광역시와 서구청의 지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최대 5년까지 주택을 무상 임대하여 생활안정과 지립을 돕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시설명 : 사회복지법인 소망모자원

입소자격 : 정부로부터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받은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 가정

거주기간 : 기본 3년~ 최대5년까지

지원내용 :

- 12평 아파트 무상임대

- 수급범위에 따른 생계비 지원

- 다양한 후원물품 지급

- 각종 프로그램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소망모자원 053-557-5798 으로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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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한부모,소망모자원,가족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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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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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pg 입소안내.jpg 236.9K | 32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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